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6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삭제 <2019.6.25.>
③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집행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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