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 (감사담당관의 자격 및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5.>
②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신설 2024.8.5.>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되지 않는다. <개정 2018.4.3., 2024.8.5.>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승진임용의 경우3. 휴직의 경우4. 공공감사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공공감사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제목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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