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3조 (감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다른 사정기관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청장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8.5.,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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