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5.>
②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