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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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5.>
②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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