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5.>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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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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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