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6조 (감사결과의 강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게 감사한 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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