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3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행정제도가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반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안을 반드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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