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4조 (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서에서 감사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당초의 처분요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38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23.>
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처분요구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23.>
감사담당관은 제43조제1항의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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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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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