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감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기상청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고 지도ㆍ점검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청장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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