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8조 (감사의 사전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반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1.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2.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4.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5.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6. 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