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8조 (감사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1.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2.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4.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5.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6. 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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