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8조 (감사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1.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2.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4.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결과5. 과거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6. 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4.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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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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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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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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