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6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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