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31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 및 기상청 정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8.5.>1. 각종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할 것2. 감사는 감사반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할 것3.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것4. 적발된 각종 비위사실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5. 감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6. 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정상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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