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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