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5조 (감사실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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