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9조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게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수감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 등을 게을리 한 경우2.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3.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