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9조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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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게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게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수감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 등을 게을리 한 경우2.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3.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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