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감사의 생략 및 중복감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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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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