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8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감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조사) 기관명2. 수감(조사)일시 및 기간ㆍ장소3. 감사(조사)대상 업무와 내용4. 감사(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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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재심의신청제44조 · 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제45조 · 처리독촉제46조 · 자체감사활동 평가제47조 · 감사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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