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사업설계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9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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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 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 과제 연구원의 구성 및 변경 구 분 | 승인권자 | 비 고 연구책임자 | 원장 | - 참여연구원 |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 운영지원과, 각 지원 공람 인턴연구원 등 |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연구관ㆍ사무관 전결) | 운영지원과, 각 지원 공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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