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과제의 설계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의 기본연구과제 설계를 심의ㆍ확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업설계서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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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본(정책)연구과제 사업설계심의 양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본(정책)연구과제 사업설계심의 양식 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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