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회계담당부서(수품원 본원 운영지원과, 각 지원 운영지원담당)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관련사항을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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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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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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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