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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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회계담당부서(수품원 본원 운영지원과, 각 지원 운영지원담당)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회계담당부서(수품원 본원 운영지원과, 각 지원 운영지원담당)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관련사항을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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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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