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수탁연구과제의 협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등을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 또는 의뢰기관이나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 1부를 회계담당부서(수품원 본원 운영지원과, 각 지원 운영지원담당)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에 대한 변경, 해약 또는 다음 연도 협약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관련사항을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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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탁연구과제 협약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수탁연구과제 협약서 〇 과 제 명: 〇 연구사업비: 원정 〇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〇 협약당사자 의뢰기관: ○○○○ 수행기관: △△△△ 〇 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의뢰기관 ○○○○과 수행기관 △△△△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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