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1조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중에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해당 과 및 지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수품원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품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서 동물실험 계획이 부결되거나 실험동물 수가 증가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업설계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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