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 (학술지 등의 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할 경우 과장 또는 지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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