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연구과제의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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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도점검은 연구수행에 따른 중간점검 성격의 평가로서 제14조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도점검은 연구수행에 따른 중간점검 성격의 평가로서 제14조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자료를 작성하고 진도점검심의회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른 진도점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4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품원 본원 및 지원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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