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관한 "수탁연구사업"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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