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관한 "수탁연구사업"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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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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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