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위탁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과제는 발주한 과 또는 지원에서 관리하며, 결과 및 성과는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 자료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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