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연구과제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연구비 등 과제정보를 제44조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또는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으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연구사업관리시스템 또는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과제정보 중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1. 공무원: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2. 공무직 등 근로자: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다만, 다른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된 경우에는 수행중인 모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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