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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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수당의 계상과 집행은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수당의 계상과 집행은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③수탁연구과제의 전자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ㆍ활용할 수 있다.
④의뢰기관이 정한 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과제 관리 기준이 다를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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