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과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②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구수행 결과(보고서 등)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