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둔다.
설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설계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이 되고, 위원은 수품원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설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설계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안)을 검토ㆍ조정한다.1. 과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과제의 해당 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4. 연차평가심의회(계속과제) 검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5. 위탁용역(일반용역 등) 계획에 관한 사항6. 연구홍보 기념품,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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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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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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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