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둔다.
②설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계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이 되고, 위원은 수품원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설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설계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안)을 검토ㆍ조정한다.1. 과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과제의 해당 연도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4. 연차평가심의회(계속과제) 검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5. 위탁용역(일반용역 등) 계획에 관한 사항6. 연구홍보 기념품,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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