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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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 또는 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 또는 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비 사용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따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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