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탁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선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선정심의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함2.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함3. 선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가. 내부위원: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품원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나. 외부위원: 제10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선정심의회에서는 위탁연구과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등을 검토ㆍ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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