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탁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선정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선정심의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지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함2.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함3. 선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가. 내부위원: 수품원 본원 과장 및 사무관 또는 연구관(다만, 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품원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나. 외부위원: 제10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선정심의회에서는 위탁연구과제 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등을 검토ㆍ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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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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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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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