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연구과제 선정 시 가ㆍ감점 적용 및 제49조에 따른 연구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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