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연구비 집행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44조에 따른 수품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하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구과제별ㆍ비목별로 연구비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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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 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 과제 연구원의 구성 및 변경 구 분 | 승인권자 | 비 고 연구책임자 | 원장 | - 참여연구원 |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 운영지원과, 각 지원 공람 인턴연구원 등 |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연구관ㆍ사무관 전결) | 운영지원과, 각 지원 공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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