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수탁연구과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2. 공익성3. 수품원 연구사업과의 중복성4. 연구수당 등의 과다계상5. 간접비 적정 계상 여부6. 수행요청 과 또는 지원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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