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관련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수탁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 등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수탁연구비의 출납상황 및 집행내역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과제관리시스템의 사용내역서 기록을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다.
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동연구 책임자에게 수탁연구비를 배정할 수 있다.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해당 연도 수탁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수탁연구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결과제의 인쇄비는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행위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세목별 수탁연구비의 인정범위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간접비(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말한다)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 또는 지원의 별도 관리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입금된 수탁연구과제별 간접비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분기별로 국고세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자수입은 연구종료 후 수탁연구비 정산기간 내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算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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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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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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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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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