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9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관련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②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로 사용할 수 있다.
④수탁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 등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⑤수탁연구비의 출납상황 및 집행내역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과제관리시스템의 사용내역서 기록을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⑥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동연구 책임자에게 수탁연구비를 배정할 수 있다.
⑦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해당 연도 수탁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⑧수탁연구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결과제의 인쇄비는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행위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⑨세목별 수탁연구비의 인정범위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⑩간접비(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말한다)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 또는 지원의 별도 관리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입금된 수탁연구과제별 간접비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분기별로 국고세입을 요청해야 한다.
⑪이자수입은 연구종료 후 수탁연구비 정산기간 내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算入)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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