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3조 (논문게재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제41조에 따라 국내외 학술행사에 참석할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제41조에 따라 국내외 학술행사에 참석할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 또는 지원장은 기본연구과제 및 특정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제42조에 따라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의 게재료, 영어논문의 교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어야 한다.1. 수품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2. 수품원 소속 직원이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