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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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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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과제2. 중점 사업의 국내외 여건 분석3. 중점 사업의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4. 기대효과와 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중장기계획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며, 해당분야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업계 및 NGO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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