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이하 "수탁연구비"라 한다)의 비목 구분 및 계상기준은 의뢰기관 등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②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ㆍ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한다)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총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한다.
④의뢰기관이 정한 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다를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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