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연구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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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수품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수품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원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1.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방법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③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별도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4.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5.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원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수품원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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