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수탁연구사업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1. 새로운 수산기술의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2. 어업인 현장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3.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4. 그 밖에 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연구사업의 결과가 해당 행정행위 또는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 없이 해당 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수탁연구사업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에 대한 과학적 의견제시 등의 행정절차참여와 관련된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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