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2.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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