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사업"이란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3.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수품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 중 의약품 인가ㆍ허가 및 방역관리 연구사업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4. "기본연구과제"란 수품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말한다.5.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6. "위탁연구과제"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중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7.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원장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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