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사업"이란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3.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수품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 중 의약품 인가ㆍ허가 및 방역관리 연구사업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4. "기본연구과제"란 수품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말한다.5.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6. "위탁연구과제"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 중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7.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원장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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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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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ㆍ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검증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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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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