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과제의 연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계속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4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중에 연차평가의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연차평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성(대면)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종합의견서 및 종합점수표를 작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차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차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연구책임자와 수품원 지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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