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과제의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계속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제14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중에 연차평가의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연차평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성(대면)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종합의견서 및 종합점수표를 작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차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차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연구책임자와 수품원 지원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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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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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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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