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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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회, 평가심의회, 설계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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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회, 평가심의회, 설계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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