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연구비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설계서 소요명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기본연구과제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1. 상용임금(110-03): 공무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2. 일반수용비(210-01): 연구사업 홍보용 인쇄물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3. 시험연구비(210-13):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가.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고용부담금을 포함한다)나. 수용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발간 경비, 전문가 활용비,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금 및 수수료 등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통신ㆍ우편요금 등라. 임차료: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장비 등의 임차 비용마. 장비유지비: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바.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등사. 피복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아. 여비: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국내ㆍ외 출장 여비4. 일반용역비(210-14): 연구사업과 관련된 행사 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의 용역비용5. 일반연구비(260-01):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일부 및 분석용역을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경비6. 고용부담금(320-09): 상용직(110-03)을 고용함에 따라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7. 그 밖에 매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비목에 대한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름
②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시험연구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의 비용에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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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본(정책)연구과제 사업설계심의 양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본(정책)연구과제 사업설계심의 양식 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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