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연구비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費目)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설계서 소요명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기본연구과제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한다.1. 상용임금(110-03): 공무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2. 일반수용비(210-01): 연구사업 홍보용 인쇄물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3. 시험연구비(210-13):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가.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고용부담금을 포함한다)나. 수용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발간 경비, 전문가 활용비,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금 및 수수료 등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및 통신ㆍ우편요금 등라. 임차료: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장비 등의 임차 비용마. 장비유지비: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바.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등사. 피복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아. 여비: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국내ㆍ외 출장 여비4. 일반용역비(210-14): 연구사업과 관련된 행사 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의 용역비용5. 일반연구비(260-01):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일부 및 분석용역을 외부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경비6. 고용부담금(320-09): 상용직(110-03)을 고용함에 따라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7. 그 밖에 매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비목에 대한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름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비(시험연구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의 비용에 집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