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연구수당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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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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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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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