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연구수당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 연구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 구분 | 참여율 (a) | 기여도 (b) | 참여기간 (c) | 평가점수 (d) | 연구수당(원) (e) 연번 | 성명 | 참여율 (a) | 기여도 (b) | 참여기간 (c) | 평가점수 (d) | 연구수당(원) (e) 1 | 갑 | 30 | 0.8 | 1 | 24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