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연구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지원) 및 회계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