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연구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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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지원) 및 회계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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