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8조 (위탁연구과제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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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연구과제의 정산은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과제의 정산은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②위탁연구과제의 담당자는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고하여 계약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③담당과 또는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연구과제의 정산 결과를 위탁과제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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