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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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되어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 및 다음의 경비에만 집행 할 수 있다.1. 회계 관리 인건비2. 지적재산권 관리 인건비3.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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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되어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 및 다음의 경비에만 집행 할 수 있다.1. 회계 관리 인건비2. 지적재산권 관리 인건비3.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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