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 (위탁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 중에서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위탁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각 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본연구과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설계심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으로 대신함2. 특정연구사업: 제5장제1절 및 제2절의 절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 승인 또는 협약으로 대신함
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위탁연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참여자격(지역, 기관, 책임연구원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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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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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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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