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5조 (위탁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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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 중에서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 중에서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와 특정연구사업의 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위탁연구를 수행하려면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각 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본연구과제: 설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설계심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으로 대신함2. 특정연구사업: 제5장제1절 및 제2절의 절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 승인 또는 협약으로 대신함
④수품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위탁연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참여자격(지역, 기관, 책임연구원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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