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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