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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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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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